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질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가로주택의 조합설립동의요건 관련 공동주택은 동별 동의요건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주택이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한 동에 복합된 경우 과반수 동의 요건은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다세대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 규정에서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여 기존 건물이 집합 건물인 경우 전체 세대(호)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9/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158228
2021092814521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332
D000004075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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