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질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가로주택의 조합설립동의요건 관련 공동주택은 동별 동의요건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주택이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한 동에 복합된 경우 과반수 동의 요건은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다세대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 규정에서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여 기존 건물이 집합 건물인 경우 전체 세대(호)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9/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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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332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07592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