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하천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하천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께서는 하천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에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부서의 하천점용허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하천구역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하천이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이라고 한다면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광고물 설치금지 구역이라도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라면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선생님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하천 주변 구역은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광고물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代오영희 도시빛정책과장 09/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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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하천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612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464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