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재강조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재강조 알림 1. 본부 예방과-5750(2018.3.12.)호.『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알림』관련입니다. 2.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16%)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61%)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정완료 자치구 : 노원, 종로, 금천, 광진구 3. 소방청에서는 미 추진한 소방서에 대해서 패널티(소방서장 대책 보고 등)를 줄 예정이오니, 미 추진한 21개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가 10월 말 이내에 제정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代지태규 예방과장 09/1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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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91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34464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