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민법」제45조 제3항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 결과 변경전 변경후 처리결과 3. 아울러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간내로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등기를 한 이후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려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 rio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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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동의난달 정관변경 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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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의난달 개정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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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083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려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446145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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