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자체 계획 알림 1. 재난관리과-6494(2018.9.7.)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2.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자체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추진기간: 2018년 9월 ~ 2022년 6월 나. 추진대상: 166개소(특급 3, 1급 100, 공공기관 63) 구 분 2018년 (9월∼12월)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2년 (1월∼12월) 1팀 5 14 15 14 7 2팀 4 15 15 14 7 3팀 5 15 14 15 7 계 14 44 44 43 20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 문서의 연차별 추진계획 참고함. 다.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교육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소방시설 종류 특급 1급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방서 단위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단위 소방서 및 안전센터 단위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교육·훈련 실시 전 시민안전파수꾼 현황은 홍보교육팀에 문의 ○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 라.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 내실 있는 성과 거양 나. 훈련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 훈련·교육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다.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결과를 활동사진 포함하여 매월 익월 2일한 제출(붙임6 참조) 하기 바랍니다. 붙 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 1부. 3.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관련규정(안내문) 1부. 4. 합동 훈련교육 관련 질문 답변 1부. 5. 시민안전파수꾼 선정 대상(2018.8 기준) 1부. 6.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추진 실적(월보서식) 1부. 끝. ★담당자 정보상 지휘2팀장 전영선 현장대응단장 09/14 이종대 협조자 진압2대장 김돈일 시행 현장대응단-779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2676-0119 /전송 / / 부분공개(6)
16107694
20210924223625
본청
현장대응단-7793
D00000344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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