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송부 1. 귀 기관 소속 징계혐의자에 대한 되어 징계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2. 아래 요령에 따라 출석통지서(별도 송부)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즉시 교부하여 심의 당일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통지서 교부 요령 1) 붙임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즉시 교부함과 동시에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교부일시를 명기하고 수령자 및 송달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로 제출 2) 징계혐의자가 직위해제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1)항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여 교부하고, 만일 혐의자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거가족(성년에 한함)에게 교부하고, 징계혐의자와의 관계를 명시한 다음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3) 징계혐의자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구속중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감중에 있는 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되, 이 경우에는 혐의자의 서명날인(또는 무인) 및 입회한 경찰 또는 교도공무원과 송달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날인받아 제출 4) 징계혐의자가 징계심의 일시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서 하단에 붙어있는 진술권 포기서의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을 받아 출석통지서 수령증과 같이 제출 5)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나.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 3. 만일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심의 처리하니, 이점을 유념하여 착오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석통지서 및 출석통지서 수령증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주무관 황선민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전결 09/1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4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energizer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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