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결과 보고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4.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시행일 2018.8.10.]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재난관리과-5175(2018.08.16.)호『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차 통행 상 장애요소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대상 파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조사대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1047개소 (현장대응단 515개소, 녹번 280개소, 역촌 160개소, 수색 92개소) ○ 조사기간 : 2018.8.16.(목) ~ 2018.9.7.(금) ○ 조사내용 : 대상물 위치의 주정차금지지역 또는 주차금지지역, 도로폭, 주차구획선여부 등 ○ 조사방법 : 대상물 방문 또는 기타 활용 가능 지도를 참고하여 대상물 조사 실시 ○ 조사결과(세부내역 붙임 참조) 현장대응단 녹번 역촌 수색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 예정지 212 117 57 41 3. 향후 본부 협의를 통해 위의 대상물 중 선별하여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예정 붙임 78.다중이용 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결과 1부. 끝.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09/14 代윤기응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6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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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61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446305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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