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1호(2018.8.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완료하고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9/1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부분공개(5)
16106511
20210924223625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4031
D0000034458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