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김종희 귀하(069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1 (대방동 335-17) 대방크리닉센타 4층 행복나눔장애인협회)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 제출하신 에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우리시 공유재산인 방화차고지는「국토계획법」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교통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지정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한편, 공원에서의 임시사용허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되는 사항이므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조건과는 다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9/1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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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313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44543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