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국민대학교)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국민대학교) 1. 도시계획과-13521(2017.9.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일대 국민대학교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및 고시도면 1부. 끝. 주무관 송주한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9/12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물별관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2133-8411 /전송 2133-0739 / hanie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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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국민대학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547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주한 (2133-8411) 관리번호 D00000313563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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