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010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정광순 09/13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9.14.(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자양12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지양동 3-7번지 일대 (7,414.60㎡) 공동주택(305) 오피스텔(180) 근린생활시설 26/3 신규 구조안전 2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재생과) 서초구 방배로 21 경남아파트 (34,636.21㎡) 공동주택(758) 및 부대복리시설 20/4 신규 구조안전 3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주택사업과) 강남구 개포로 110길 36 (8,553.30㎡) 공동주택(184) 및 부대복리시설 22/3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박도권 구조 4 하기주, 김정선, 채흥석, 나창순 건축시공 0 계 6 18-구조16-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3-7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1.99%, 용적률399.69%, 연면적49,311.73㎡,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6.12.16 : 능동로 상세계획구역 결정(서고 제1996-330호) ○ ’02.06.24 :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고 제2002-230호) ○ ’11.01.20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고 제2011-21호) [종전 능동로 지구 재정비-자양12 특별계획구역 신설] ○ ’13.10.15 : 주민제안 ○ ’13.10.28 : 주민열람공고 ○ ’13.12.0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 ’14.01.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보류] ○ ’14.02.2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03.1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4-93호)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 ’14.04.29 : 건축·교통 통합 심의위원회[조건부동의(보고)] ○ ’14.06.24 : 건축·교통 통합 심의위원회(조건부 보고) ○ ’16.07.19 : 건축·교통 통합 심의위원회 변경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05.22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변경 심의(수정의결] ○ ’17.07.18 : 건축 심의위원회 변경심의 [조건부의결] ○ ’18.08.29 :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8-구조16-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1 경남아파트(대지면적34,636.21㎡)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9.76%, 용적률249.96%, 연면적157,182.2423㎡, 지하4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9.12.07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10.11.05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신청 ○ ’14.07.16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4.10.03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및 지정고시 ○ ’15.01.28 : 토지분할 심의(서초구 건축위원회)-원안동의 ○ ’15.02.16 : 조합설립인가 ○ ’15.09.17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서초구고지 제2015-114호) ○ ’15.10.20 : 제2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5.12.03 : 제33차 건축위원회 보고(보고완료) ○ ’16.02.29 : 사업시행인가접수 ○ ’16.05.18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접수 ○ ’16.07.07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완료(서초구고시 제2016-906호) ○ ’16.08.11 : 사업시행인가고시(서초구고시 제2016-75호) ○ ’17.12.27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접수 ○ ’18.01.25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완료(서초구고시 제2018-15호) ○ ’18.02.02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접수(서초구) ○ ’18.03.23 : 건축 소위원회(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심의(자문완료) ○ ’18.03.28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8.05.30 :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 ’18.07.06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접수 ○ ’18.08.16 :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완료(서초구고시 제2018-195호) ○ ’18.08.16 :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서초구고시 제2018-195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2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3.23)> <구조분야> ○ 1층 필로티 세대에 기준층의 기둥은 반드시 1층에도 설치하고, 벽체는 가능한 전이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제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4.10)> <구조분야> ○ 106동, 107동 평면이 꺾어지는 부분에 연결되는 폭이 매우 작아서 횡하중이나 온도의 수축ㆍ팽창에 대한 응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폭을 넓히기 바람. 18-구조16-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36(대지면적 8,558.3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특별계획구역15 ○ 규 모 : 건폐율26.59%, 용적률249.90%, 연면적36,556.13㎡,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2.06.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2-227호) ○ ’03.11.27 : 개포 일원대우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 ○ ’11.06.23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1-167호) ○ ’13.11.07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대우아파트 구역 1.1ha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3-370호) ○ ’14.06.05 :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6 (일원현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 2014-208호) ○ ’16.04.14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5(세부개발계획),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6.07.26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득) ○ ’16.12.13 : 제2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7.06.23 : 사업시행인가 완료(강남구 고시 제 2017-86호) ○ ’18.01.25 : 관리처분인가 고시(강남구 고시 제 2018-14호) ○ ’18.04.20 : 이주완료 ○ ’18.05.02 : 정기총회 ○ ’18.06.29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강남구 고시 제2018-99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2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6.12.13)> <구조분야> ○ 구조계획이 102동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주동의 구조계획도 검토 바람. ○ 지하1층 X8~X12xY1,2의 기둥간격이 촘촘하므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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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8010
D00000344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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