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493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박원근 기봉호 한영희 09/13 황치영 협 조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계획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일반 임기제 발달장애인 전문요원의 근무기간 만료(’18.10.18) 도래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 임기제공무원 근무 현황 ○ ○ : ○ ○ ○ - - - - - - - ?? 채용기간 연장 ○ 채용기간 연장사유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임 - ○ 연장기간 : ’18.10.19. ~ ’21.10.18.(3년) < 연장기준 > ◆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자에 한하여 채용기간 연장함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보 수 ○ 처리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장애인복지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 (인사과) ?? 근무실적 최종평가 ○ 평가기간 : 채용 전기간 ○ 최종평가 : 기간연장 적정 - 대상자 학력 및 경력 주요업무실적 평가결과 ○ 평가방법 : 전 채용기간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 복지본부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향후일정 ○ 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 : ’18.9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기간연장 승인(인사과) : ’18.9월 ○ 임용기간 연장 임용약정서 체결 : ’18.9월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16097221
202109242243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493
D00000344545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