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민원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민원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발전에 힘쓰시는 귀 도매시장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7. 6. 1.자로 개정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1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2018.7.12.자 서울행정법원의 무효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 개정을 요청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3. 귀 법인도 아시다시피 본 소송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향후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담당 윤동렬, ☎02-2133-5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화청과주식회사 대표이사 고규석님,대아청과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수님,중앙청과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석님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1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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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166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4453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