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이후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관리과6350(’18. 9.10.)호 및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13617(’18. 9.11.)호와 관련입니다. 2.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자료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18. 9.14(금)까지 문화시설과로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일(’18.1.1)이전 공사신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현황(2017년 이후) 나. 작성방법 : 붙임 제출서식 참조 문화체육과와 건축과 부서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문화시설과로 제출 담당자 서은성 행정메일(suh2036@seoul.go.kr) 우선 송부 및 공문 제출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시행령 13조)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이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굴착깊이 12~13m ] ①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붙임 참조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서은성 문화시설2팀장 임현정 문화시설과장 09/12 안준모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7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문화시설과 / 전화 02) 2133-4229 /전송 02) 2133-1443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93494
20210924224313
본청
문화시설과-7442
D000003444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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