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이후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관리과6350(2018.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자료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18.9.17(월)까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요구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일(’18.1.1)이전 공사신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현황(2017년 이후) 나. 작성방법 : 붙임 제출서식 참조 본청은 실·국·본부, 사업소는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 행정메일(sejun486@seoul.go.kr) 우선 송부 및 공문 제출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시행령 13조)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이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①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붙임 참조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상수1-39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11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61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5)
16081745
20210924225606
본청
도로관리과-13617
D00000344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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