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903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문선 이미경 09/12 나백주 협 조 ’19년『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2018. 9.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지역기반 동물보호 활동 활성화 등 자치구 단위의 동물보호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정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방침 ’15.9.1) ○ 2018년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계획(’17.08.21.) 2 사업개요 ?? 대상사업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및 홍보 등 ※ 위 사업 외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 가능 ○ 추진절차 ① 시 사업계획 수립 ②사업계획서(구) 제출 ③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 ④ 사업비지원 및 사업추진 ⑤ 성과보고 및 정산 ‘18. 9. ‘18. 9. ‘18. 10. ‘19.1~11. ‘19. 12 ※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시 민간과의 협력 방안 포함하여 작성 3 시?구 매칭사업 추진 ??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 의무화(’19년 예산편성) < 매칭사업 추진절차 > ? 지자체의 투자우선순위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예산요구 전 시행 ? 지자체의 분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 통보 ??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운용방식 적용(’17년 사업부터 적용중) 사 업 명 예산과목 매칭 운용 방식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서울시) 70%, (자치구) 30% ※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2019년부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공약사업)으로 편성됨 ?? 시비 보조금 지원 지침 ○ 시비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추진일정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18. 9월 초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19년 사업 계획 심사 및 선정 : ’18.10.2.(예정)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매칭반영사업) 예산 편성 : ’18. 10월 ○ 서울시 동물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확정 통보 : ’18. 12월 붙임 : 사업계획신청서 1부. 끝. 사업명(신명견고딕+굵게28) <자치구명, 부서명>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추진배경 및 목적(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사업개요(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추진계획(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 ?? 민간협력방안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예산계획(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 세부 산출자료 첨부 ?? 기대효과(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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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903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444369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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