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리와 같이 결정통지 합니다. 접수번호 4940771 접수일 2018.8.31 청구인 청구정보 1) 2004년 서울시 종세분화 메뉴얼기준 2) 2004년 종세분화처리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3) 2004년 종세분화시 123단지를 3종에서 2종으로 처리한 결정 근거자료 4) 2017년 양천구청이 123단지 종환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5) 2004년 도계위 회의록을 사전심의로 적용하지 않는 자료 근거 결정내용 1), 2) 공개 / 3), 5) 부존재 / 4) 비공개 결정사유 3), 5) 의 경우 서울시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 부존재 결정 4)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해 검토중인 내부 검토자료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 상기 결정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02-2133-8327).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9/12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김응철 시행 도시계획과-13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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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282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4441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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