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3160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안지연 김지원 유재명 09/12 유연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제3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8.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제3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 국어발전과 보전에 애써온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8.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6조~제12조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사무처리 등 ?? 구성 및 운영 : 총 15명 내외 ○ 임 기 : 2년 (2018. 9. 1.~2020. 8.31.) ○ 역 할 :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자문 및 심의 - 기본계획수립, 행정용어순화, 정책사업명칭, 그 외 국어발전·보전 관련 사항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 (위원장, 시장 요청) ○ 자 격 -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서 1년 이상 업무 수행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법」 제2조 -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자 -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국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3기 위원회 신규 위촉 계획 ?? 추진방향 ① 조례상 전문적 역할·자격 ② 사회흐름 반영한 균형 갖춘 구성·배분 ○ 시민소통 관련 사항(기본계획수립, 행정용어순화, 정책사업명칭)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언론·광고 분야, 국어·외국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며, ○ 사회언어전문가, 젠더전문가 등을 신규 위촉, 사회흐름과 시민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 ○ 또한, 시 행정에 대한 전문적 이해반영, 적극적 결과반영·확산을 위해 소관업무 실·국장 포함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 (자격별 인원 분배) (단위 : 명) 계 시민단체 학 계 연구기관 전문가 시의원 내부위원 15 2 3 1 5 1 3 ○ 위원 추천 의뢰 기관 - 국어단체연합회, 한글문화연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방송국(KBS, MBC, TBS 등),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문화젠더연구회, 언론과 사회연구회, 홍보연구회 등), 광고대행사, 여성재단 등 ○ 위원 명단(안)(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자격 및 인원배분) 1 시민단체 2 2 시민단체 3 학계(국어교육) 3 4 학계(국어) 5 학계(홍보) 6 연구기관(정부) 1 7 전문가(어법) 5 8 전문가(광고) 9 전문가(신문) 10 전문가(방송) 11 전문가(젠더) 12 시의회 1 13 내부위원(양성평등) 3 14 내부위원(직원교육) 15 내부위원(소통총괄) ※ 민관협력담당관 사전검토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2% 등) 완료. 3 향후 추진 계획 ○ 3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공문 발송 : ’18. 9월 둘째 주 ○ 위촉식 및 3분기 위원회 개최 : ’18. 9. 18(화) 11:30~1:00, 간담회장2(붙임2) 붙임 1 위 촉 장 0 0 0 님 바르고 품위 있는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귀하를 서울특별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 9. 1. ~ 2020. 8. 31) 2018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16091271
20210924224913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3160
D0000034440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