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9/12 김권기 ?? 검토요인 ? 휴직 신청서 제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9355, ’18.9.3.)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1항 -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할 수 있음 ??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비고 중랑물재생센터 지방공업서기 (화공) 김인건 ○ 휴직 - 휴직기간 : ’18.10.1.~’20.5.15. ?? 검토의견 ? 상기자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며, (2018.10.1~2020.5.15) ? 신청사항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병역휴직을 명하고자 함 ?? 발령일자 : 2018. 10. 1.字 붙임 : 휴직원, 서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16090372
20210924224913
본청
인사과-24659
D000003443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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