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진숙 사창훈 12/01 김권기 검토요인 ? 휴직신청(병역휴직)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30611호, ’17.11.28.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제1항제2호 및 제64조(휴직기간)제2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 가능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직신청기간 검토의견 ? ?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휴직을 명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7.12.11.字 붙임 : 휴직원, 서약서, 입영통지서 각 1부. 끝.
14050147
20210926085558
본청
인사과-32634
D00000322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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