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714(2013. 4. 26.)호, 구로구보건소 위생과-15705(2018. 9. 6.)호와 관련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아닌 건축물에서 통신판매업 형태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수리 가능여부 질의사항에 대해 회신하오니 업무 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하면 개인이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건축물 주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함 - 따라서 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또는 공장 등 건물에서도 주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이 가능함 붙임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1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87616
20210924224913
본청
식품정책과-25305
D00000344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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