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상일여자중학교장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에 따라 실시한 귀교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검사 시험성적서를 통보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를 받았습니다. 3.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의 급수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2018. 12. 10.까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조치사항 1)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2) 조치방법: 아연도강관인 경우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시 → 갱생 또는 교체 납, 구리, 아연 항목 기준 초과 시 →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3) 전문검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4. 미시행시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령 주요내용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기찬 주무관 박홍선 시설관리과장 전결 09/11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624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10 /전송 02-3146-5239 / gichada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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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62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찬 (02-3146-5210) 관리번호 D00000344326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