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현황 제출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제3항에 의거 2016. 2. 29. 이후 신축허가 신청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2016. 2. 28. 이전에 신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중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의무단지 현황을 파악하려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조사하여 2018. 9. 20. 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개폐장치 설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김준년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시행 공동주택과-15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6082771
20210924225606
본청
공동주택과-15235
D000003443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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