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현황 보고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2조의2(출입문)제3항에 의거 2016.2.29. 이후에 신축허가를 신청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위 규정의 시행 전에 신축허가를 신청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현황 조사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공동주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현황 1부. 끝. 주무관 김준년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성제인 시행 공동주택과-18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6453936
20210924180314
본청
공동주택과-18473
D00000348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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