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2차 부과 가능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과 - 29027 (2018.8.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행정처분의 계속 부과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위반 행위가 정정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2차, 3차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 될까지 처분권자인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82320
20210924225606
본청
공동주택과-15234
D000003443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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