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2차 부과 가능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2차 부과 가능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과 - 29027 (2018.8.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행정처분의 계속 부과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위반 행위가 정정 또는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2차, 3차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 될까지 처분권자인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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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2차 부과 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23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4339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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