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0483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최창민 09/11 오경희 협 조 주무관 심혜린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의 예산·회계 집행내역 등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8년 서울특별시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보조금사업 지도점검)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위 치 ‘18년 예산 (자부담 제외) 협약기간 사 업 명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대 표 자 주요 사업내용 서울지역 청년(만19~39세) 대상 생활경제 교육, 1:1 생활경제 컨설팅, 생활경제 소모임, 생활경제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 청년금융위기 해소 및 금융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 ○ 점검기간 : 중 1일간 ○ 점검방법 : 기관방문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관계자 인터뷰 ○ 점 검 자 : 청년활동지원팀장 외 1명(청년활동지원팀) Ⅲ 지도·점검 (점검 사업기간: 점검일 현재까지) □ 지도·점검 주요내용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집행실태 □ 결과조치 ○ 법령위반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변경,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명령 가능,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 가능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해지 및 사업중단 가능, 사업계획 축소?변경 요구 가능,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보조금 반환 (2018년 서울특별시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집행지침) Ⅳ 향후 추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8.9월 중 ○ 지도·점검 실행 : ‘18.9월 중 ○ 결과통보 : ‘18.10월 중 붙임 :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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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정책담당관-10483
D000003443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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