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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31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주 양호경 오경희 02/06 전효관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계획 2018.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계획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 및 제21조 - 청년의 부채경감,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계획(시장방침 제333호, 2015.11.9.) 추진방향 ○ 청년 스스로 건강한 금융생활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경위 ○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 제14조(부채경감 등) ’15.1. ○ 청년정책 기획연구 및 재설계 용역결과(부채경감 위한 정책 제안) ’15.2~4. ○ 청년정책위원회 생활안정분과 TF 정책제언 및 논의 ’15.5~6.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활성화 자문회의 개최 ’16.1.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실행 ’16~17. 추진방법 : 공개모집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금융상담, 교육관련 단체?법인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최근 1년간 공공 금융상담 및 청년금융상담, 교육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주요사업 ?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의 순화된 표현이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말함 지원범위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항목 ?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지원불가 Ⅲ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① 사업공고 ? 기 간 : '18.2.7.(수)~2.23.(금) (17일 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공모분야 :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 대상 금융, 부채, 신용 교육 - 교육·상담을 포함한 상환계획 수립을 통한 과도한 대출 예방 - 대출정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통하여 선발 ※ 상담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 ②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2.19.(월)~2.23.(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접 수 처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본관 3층) ? 제출서류 : 사업제안 요청서 참조 작성(제본하여 10부 제출)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별도 제출) ⑤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⑥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⑦ 서약서 1부 ※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kimhj17@seoul.go.kr)로 별도 제출 ③ 보조사업자 선정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18.2.27.(화) (예정) - 구 성 : 금융상담 및 교육 등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7명 내외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선정지표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예산 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 비율 -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을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심사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경영상태, 수행경험, 네트워크 운영실적, 수행능력 등 - 정성적 평가(70점) : 기획의 우수성, 세부 수행능력, 인력수급 및 과업조정능력, 업무추진의 유연성, 홍보전략, 효과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별도 붙임 ? 심사방법 ①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사업자 선정심사 전에 사업수행 능력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신청단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 등 확보 확인 ②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보조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 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공모선정계획 별도붙임)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심사 선정방법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후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18.2.28(수)(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④ 선정자 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 제출 ? 선정자 교육 : '18. 3. 8(목)(예정) ※ 협약체결 시 안내 ? 사업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 등 ? 보조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18. 3월 중 (※검토승인 3.23(금)까지)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등 - 보조사업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확인 ※ 보조사업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계획의 변경 - 보조사업자는 市가 승인한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市에 신청하여 승인받을 것(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⑤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 '18. 3. 8(목)(예정)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표준협약서 참고) ? 이행보증보험 가입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함 ? 보조금 교부 : 매월 교부 - 교부시기 : 매월 보조금 교부(원칙), 사업별로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지침(기준)에 의거 교부금 집행 : 붙임 4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건 부가 - 법령, 조례 위반시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고발 조치 ⑥ 사업관리 ? 주기적인 소통회의 및 보조금 시스템 등으로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활동 실시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보조금 시스템 지출내역 모니터링으로 사업추진현황 파악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제출요청 ? 지도·점검 : 협약서에 기재 및 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결정 - 연 1회 이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현장방문하여 점검 실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지도·점검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반환받을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조치 ?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 - (시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공모시 공모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재 - 보조사업자 선정후 협약체결시 협약서 내용에 필히 포함 의무사용 공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 - (보조사업자)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⑦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및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 중단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작성하여 시(사업부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재 ※ 실적보고서에는 재원별 구분한 계산서 및 증빙자료 첨부(양식 별도송부) ※ 추진실적 작성시 필수 포함사항(자체평가 및 아래내용 포함 작성)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 실적 ?사업성과 및 자체평가 작성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대비 부진사유 ?당초 계획의 변경, 취소 현황 및 향후계획 포함 ?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작성 ○사업계획서 대비 예산집행 실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예산의 전용?변경 등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중점 검증 - 정산결과 : 반납액 반납,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세입 조치 -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진단하는 평가서(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후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재 ? 기타 사항 -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 홈페이지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개 -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⑦ 추진일정 사업기본 계획수립 사업공고 심사선정 사업계획 확정 ('18.2월) ('18. 2월) ('18.2월) ('18. 3월) 협약체결 및 사업자 교육 사업시행 및 사업비 교부 중간점검 (지도점검) 정산 및 사업평가 ('18.3월) ('18. 4월) ('18.8~9월) ('18.12월)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 공모분야별 소요예산은 보조사업자 선정시 조정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 제안요청서(안) 1부 3. 사업 집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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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고문(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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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사업 집행지침(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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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업 제안요청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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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31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주 관리번호 D0000032760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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