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 파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 파악 1.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체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2에 의거 2018. 9.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답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울기술연구원,서구1-25 주무관 조용준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9/11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5 /전송 02-2133-086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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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701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준 (02-2133-6775) 관리번호 D0000034435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