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 파악 1.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체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2에 의거 2018. 9.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답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울기술연구원,서구1-25 주무관 조용준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9/11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5 /전송 02-2133-0864 / / 부분공개(5)
16079640
20210924225606
본청
공기업담당관-10701
D00000344356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