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신고제 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교통지도과-33652(2018.09.0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1) 보로도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공간에 대하여 시민신고제 대상인 보도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사진만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1) 시민신고제의 취지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과 통행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며, 해당 지역이「도로교통법」 제1조 라목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구의 질의내용과 같이「도로교통법」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나. 질의2) 동일인이 특정위치, 특정차량에 대하여 시민신고제 대상으로 매일 반복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하여 동일민원 반복신고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법적인 내용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귀 구에서 종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9/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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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497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4435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