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안내(면목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사업시행 단계별 사전협의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형 소형주택 처리기준 ○ 소형주택 공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 중 서울시에 공급하여야 하는 소형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 또는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할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 소형주택 마감 및 발코니 확장 관련 - 소형주택의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시공 - 발코니 확장이 원칙이며 비확장 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별도 협의 -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 (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토록 계획하여야 함. ○ 소형주택 매입가격 관련 - 매입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함 - 건축비 가산항목 ▲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표준건축비에 5% 가산 철근콘크리트 구조 - 표준건축비에 10% 가산 철골조- 표준건축비에 16% 가산 ▲ 지 하 층: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 ▲ 시공보증수수료: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표준건축비에 포함 ▲ 발코니 새시 일괄시공:표준 건축비의 4.7% ▲ 발코니 확장 일괄시공:국토교통부 기준〔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2015.3.)〕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비: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 음식물 쓰레기시설에 대하여만 가산비용 인정 ▲ 주택성능 등급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제3호의 비용 ○ 소형주택 계약 관련 - 건축공정 20% 이후 사업시행자의 매입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등기촉탁(신청)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이동표 임대주택과장 09/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매입형 공공(소형)주택 업무처리 안내(면목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620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344328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