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 중도매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법인) 중도매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전략 제18-206호(2018.9.5.), 「(법인) 중도매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질의」와 관련입니다. <질의내용> 중도매인 허가자에 한해서는 관련법령(상법, 농안법, 서울시 조례등)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 법인으로의 변경승인이 가능한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에도 변경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3. 중도매업의 허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유지를 허가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다만,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임원은 중도매업 허가사항이므로 귀사에서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고,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등 신규취임한 임원이 농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대표자 명의는 허가증 기재사항이므로 허가증 재발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허가 절차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의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은 법 제25조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아울러 귀사의 업무시행 내규에 따라 최초 법인 중도매인 대표이사가 중간에 변동시 차후 중도매업 허가 추천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농안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9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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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도매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958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442868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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