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인 허가시 부류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도매인 허가시 부류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1. 수협노량진수산(주) 사업전략 제17-19호(2017.7.19.)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의 중도매인 취급허가부류를 선어·패류로 허가받은 중도매인이 건어부류까지 취급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어·패류 / 건어부류를 수산부류로 허가를 얻었을 때 가능하며, 기존 선어·패류 부류로 허가받은 중도매인이 수산부류로 취급부류를 희망할 경우 3.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의2호 서식에 의한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허가사항을 변경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최저거래 금액 기준은 수산부류의 경우 개인은 월2,500만원, 중도매법인은 월 6,500만원을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8/25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0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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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허가시 부류구분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079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116232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