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875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하동수 유정심 배형우 한영희 09/11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18.4.25)으로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률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하고, ? 관련 법률 명확화, 법률 제명 정비,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8. 7. 11. ? 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 ‘18. 7. 20. ~ 8. 7.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8. 7. 26. ~ 8. 16. ? 법제심사 완료 : ‘18. 9. 6. 3 주요 내용 ? 상위 법률 관련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1항”에서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용어 정의의 각 항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정하고, 중복내용 생략, 법률 명칭의 오류 정정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각호, 안 제3조제1항제4호,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보유 근거를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조문 병합 및 삭제(안 제6조) ? 장기간 제정되지 않은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삭제(제10조)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9. 12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 21 ? 제284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 : ‘18. 12. 20(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1월(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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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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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안설명서(복지정보시스템 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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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875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1) 관리번호 D0000034432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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