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5(의약무부서)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414 ( ) 접수 ( ) 우 0347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 jmjk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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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414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2133-7535) 관리번호 D0000034435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