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5(의약무부서)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414 ( ) 접수 ( ) 우 0347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 jmjksm@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75303
202109242256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8414
D00000344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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