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발코니에 부착된 난간의 공용부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발코니에 부착된 난간의 공용부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공용부분인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특성에 따라 발코니에 부착된 난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074197
20210924225606
본청
공동주택과-15150
D000003441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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