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소규모재건축사업 인접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 2.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3.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소규모재건축사업 인접대지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아니며, 사업시행상 불가피하게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포함시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 을설 :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 개발로 계획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포함 시킬수 있음 4. 우리시 의견 : 갑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6072658
202109242303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618
D00000344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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