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소규모재건축사업 인접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 2.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5조의2(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3.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소규모재건축사업 인접대지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아니며, 사업시행상 불가피하게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포함시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 을설 :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 개발로 계획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포함 시킬수 있음 4. 우리시 의견 : 갑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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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618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4417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