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386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09/10 전효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자진 사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 위원 발생에 따른 보결 위원 및 신규 충원 위원을 위촉하여 인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위촉 개요 최 승 철(1955) ○ 현 소속 및 직위 : ○ 주요 경력 ○ 위촉 사유 -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빈곤 및 생계, 장애인정책 등 다수의 장애인 인권분야의 연구실적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근무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장애인 차별분야의 전문가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임자임.(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④항 3호 및 4호) ○ 임 기 : 2018. 9. 21. ~ 2020. 9. 20. (2년) 이 혜 경(1970) ○ 현 소속 및 직위 : ○ 주요 경력 ○ 위촉 사유 - 성폭력, 여성인권 등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단체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임자임.(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④항 4호) ○ 임 기 : 2018. 10. 19. ~ 2020. 10. 18. (2년) ※ 2018. 10월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임기 개시(임기 변동가능)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6년 초과 연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장애인 비율(최소 1명 위촉 노력) 등 ○ 위촉장 수여(위원회 개최일) : 2018. 9. 21. / 2018. 10. 19. 붙임. 위촉위원 이력사항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386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4422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