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장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수 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사업장 내역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위반 내용 위반 법규 비고 붙임 : 1. 범죄사실 1부. 2.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수사관 이요한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민생수사1반장 09/10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754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86 /전송 02-2133-8935 / / 부분공개(4,6)
16072423
2021092423030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7543
D00000344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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