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독촉/제2차 자료요구 및 추가 자료요구 등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자료요구와 관련입니다. 2. 2018. 9. 7.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독촉/제2차 자료요구 및 추가 자료요구를 하니 2018. 9.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2차 자료요구 : 붙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나. 추가 자료요구 (1) 사회복지법인 이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는 제출하였으므로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이 조세 감면신청한 서류 및 제출한 증빙 (3)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 및 감면받은 내역 ( 취득세 감면처리내역은 제출하였으므로 제외)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제(2009-036호) 시 제출한 서류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제7호에 따라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금천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0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16071449
202109242303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5236
D00000344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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