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사 거주기한 만료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사 거주기한 만료 안내 1. 맑고 깨끗한 아리수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관사 거주기한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리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세부규정 제8조(입주자퇴거)에 의거 퇴거의사가 있을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3개월 이내 퇴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기한 만료대상 소속 성명 동호수 거주기한 만료일 비고 행정관리과 김종삼 다동202호 2018.11.03 기한만료 행정관리과 김선봉 나동206호 2018.11.13 기한만료 행정관리과 최원택 다동201호 2018.12.31 당연퇴직 정 수 과 정상문 라동301호 2018.11.06 기한만료 ※ 작성방법 : - 연장필요시 : 연장신청서,추전서 - 퇴거시 : 퇴거신청서 첨부 1. 퇴거신청서 1부. 2. 연장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강일형 행정관리과장 09/10 代한미경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1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151) / 전화 02-3146-5411 /전송 02-3146-5409 / kih07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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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사 거주기한 만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8193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일형 (02-3146-5411) 관리번호 D0000034424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