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임대주택 운영규정 개정 및 신청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서울지부-2732(2018.9.7.)호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관련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규정 제27조 및 제28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 입주자 선정순위 결혼 후 7년 이내 ⇒ 입주신청일 기준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 포함 (범위 확대) 제28조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예정 된 자는 2년 연장 가능 2) 입주신청(재계약포함) 시 제출서류 축소 및 신설 3) 입·퇴거승인 후 입·퇴거일 변경시 변경 신청서류 제출 나. 시행일자 : 2018. 10. 1.(월) 3. 행정사항 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직원은 연금담당자에게 수시 신청(유선) 가능. 붙 임 1.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주택사업운영규정 1부. 3. 주택사업운영규칙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9/10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84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67298
20210924230308
본청
소방행정과-9840
D00000344241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