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 안내(이첩)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 안내(이첩) 1.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1) 무주택 판정기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분양권 등 소유자 유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준용) - 세대원의 범위 확대(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강화 - 가구(세대원 전체)월평균 소득으로 소득 분위 산출(기존 개인 기준소득월액) -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 순위 기준 변경(주거약자의 범위 확대, 재직기간 -> 무주택기간 등) - 임대기간 2년 연장 혜택 대상 범위 확대(5·18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추가) ※ 기타 추가 연장 사유(부부 공무원, 자녀 출산 등)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3) 부정 입주자(입주자격 부적격자) 벌칙 강화 - 4년간 입주 제한 및 기관배정 주택 즉시 회수 등 4) 입주 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나. 시행일자 : 2019. 10. 1.자(가구 소득 관련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완료 후 시행) ※ 업무·고객지원시스템은 금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0. 1.자부터 변동됨. 붙임 1.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전문 1부. 3.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안내 리플렛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유라 장비회계팀장 최현규 소방행정과장 10/0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6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24 /전송 02-716-1192 / kur50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968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7824) 관리번호 D0000038273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