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파견소방공무원 주택보조비 지급계획 1. 관련 근거 가. 파견 소방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계획(소방행정과-19221, ‘18. 8. 7)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8. 7.12) 다. 소방행정과-19266(2018.8.7.)호 『파견 소방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신청 및 지급 계획(알림)』 2. 우리 서 파견근무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파견기간 : 다. 파견기관 : 라. 정산내용 :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교류지원비) 지급 마. 정산금액 : 바. 지급방법 : 사.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주택보조비 지원 신청서 1부. 2. 파견자 통장사본 1부. 3. 서울역 ? 오송역 기차 운임표 1부. 끝. 담당자 김정귀 장비회계팀장 이영숙 소방행정과장 09/1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4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733-8214 / respect47@seoul.go.kr / 부분공개(6)
16066671
20210924230308
본청
소방행정과-10547
D000003442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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