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 구역 내 상수관로 안전관리 철저 협조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 구역 내 상수관로 안전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귀 청(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상수도관 파손을 예방하고자 우리 사업소에서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년초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계속하여 상수도관 손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흥2구역 재개발 구역은 구역내 대형상수도관(600mm)을 시공사가 파손시켰음에도 발생 5일이 경과하여 우리 사업소에 신고 하는 등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였습니다. 3. 이에, 2018. 9. 10. 개최한 서울시 시의회 상임위(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상수도관 손괴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협조 요청하오니 아래 사항을 필히 이행하시어 상수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개발 지역내 상수도 안전사고 방지 관련 협조 사항 - 현장 내 존치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 상부에 인식 표지설치(깃발 및 안내판 설치) - 상수도관 매설구간에 안전시공 현수막 설치 - 상수도관 인접 터파기(5m이내)시 사전 협의 및 상수도 직원 입회하에 굴착 시공 ( ) ※ 상수도 손괴 관련 벌칙 규정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첨부 : 재개발 지역내 상수도 인식 표지 사진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주택과장),주택재개발 조합장 귀하,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두수 주무관 이승영 급수운영과장 09/10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64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3층) (홍제동) / 전화 3146-3667 /전송 3146-3689 / du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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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구역내 상수도관로 인식 표지 및 안전 표지 설치 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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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구역 내 상수관로 안전관리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647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수 (3146-3667) 관리번호 D00000344190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