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위원장 결선투표) 1. 성동구 주거정비과-11181(2018.09.0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 당초 3인 후보자 중 1인의 후보자가 후보 취소로 인해 총회 당일 투표를 2인 후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 2차(결선) 투표로 볼 수 있는지? 볼수 없다면 추후 주민총회를 통하여 2차(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34조(선거방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은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만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음 결선투표는 다수 후보자 등록으로 주민총회 동의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16064174
2021092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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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1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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