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상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기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양대상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바,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도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를 따라야 하는지? ○ 회신내용 - 개정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시조례 제6843호) 제36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을 정비하며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재개발사업’으로 함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0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무교동) / 전화 02-2133-8267 /전송 02-2133-0741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6063357
2021092423030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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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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