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점상인 보호대책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장상권과장) (경유) 제목 입점상인 보호대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추진계획의 승인·고시 당시의 임차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2017. 2.2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된 오류시장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를 득하고 정비사업추진 중「사업추진계획 승인 등 무효확인」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간 임대 계약기간(2014.8.23.~2018.8.23)이 만료되어 임대인은 임차상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나. 질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입점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인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상인 간 계약기간의 만료로 입점상인보호대책 시행 전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갑설(우리시 의견): 입점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입점상인 보호대책 대상자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상인 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함. - 을설: 입점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입점상인보호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입점상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계약해지는 가능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현순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9/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5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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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상인 보호대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113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2133-4645) 관리번호 D000003440733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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