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입점상인 보호대책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입점상인 보호대책 관련 질의)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과 관련 입점상인들의 동의서(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이라 함)」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 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전통시장법 제4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전통시장법 제49조 제1항 및 제6항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입점상인의 동의서(합의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 할인?임대점포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법 제4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에 관한 사항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인성분 주무관 02-2133-46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12/12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4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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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입점상인 보호대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498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388926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