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이관중 김상신 09/07 代이진구 시 행 교통정책과-22933 ( ) 결재일자 2018.9.7.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2229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1.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 2.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3.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 번호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51호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52호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53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 사항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8. 9. 13.(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 사항 없음 붙 임 문 서 1.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 공고문 2.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대상 3.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4.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5.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6.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교통정책과장
16056069
20210924231437
본청
교통정책과-22933
D00000344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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