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부상자 등의 구호 규정 알림 2018.8.28.~8.30.간 집중호우시 귀 구 관내 사망, 부상자 등의 피해조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복구계획수립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관련근거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개정 2018. 7. 24. 행정안전부 훈령 제 43호) 나.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주요내용<별표> ※ 기타, 2018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04~108쪽 참조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1) 구호금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대상에서 제외 ※ 민간차원의 의연금, 성금 등은 장제비로 보아서는 안됨 ○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의 구호금(사망·실종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구호금(사망·실종자) × 지원율 / 1,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9/0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48071
20210924232308
본청
하천관리과-12759
D00000344019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